촉법은 대통령을 죽여도 적용될까???

7. 만약에 대통령을 죽여도 적용될까?[편집]

결론만 얘기하자면 그렇다.

대통령을 살해한 촉법소년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형사미성년자 규정은 원칙적으로 예외없이 적용되며, 행한 범죄의 경중에 따라 배제되거나 하진 않기 때문이다. 즉 이들이 연쇄살인, 연쇄성폭행, 심지어는 소년병이나 내란 등 사형에 준하는 강력범죄를 하였어도 가중처벌 되지 않으며 수천 수만명 수억명[11]을 테러로 죽여도 마찬가지다. 형법상 사형만을 구형하는 여적죄를 저질러 국가를 위기에 빠뜨려도 똑같다.

이러한 예외 없는 원칙 적용에는 이유가 있다. 어떠한 특별 상황, 심각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법률의 제정 취지와 논리에는 반하면 안되기 때문이다. 대통령을 죽이는 등 그 결과가 심히 중하다고 하여,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의 연령이 만 14세 미만이 아닌 건 아니다. 범행 당시의 책임능력은 여전히 처벌 불가한 수준이므로, 형사미성년자 제도가 내세우는 책임능력에서의 명분은 달라질 게 없으며, 이를 오로지 결과에 대한 대중적 감정만을 잣대로 예외적용을 하는 게 맞는 게 아니다. 사실 '책임능력이 처벌되지 않을 수준에 이르면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명제를 참이라 가정하고, 이를 전부 일관적이게 적용해야 한다면, 대통령을 죽인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게 논리적이다. 이러한 원칙주의적 스탠스는 형법 전반에 깔려있는데, 무죄추정의 원칙증거재판주의나 소급효 금지의 원칙 등도 이와 같다. 아무리 범행이 확실해보이는 흉악 범죄자라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유죄가 거의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무죄로 추정되기 때문에 피고인을 범죄자 취급하는 건 예외없이 불가능하며, 아무리 끔찍한 악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기존 법률로 처벌할 수 없다면 이후에 법을 개정하더라도 소급 처벌할 수 없다. 결과에 따라 옳고 그름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법학적인 관점인 것이다. 이에 대해 융통성이 없는 법의 한계라며 비판하는 측도 있고, 법의 일관성과 언어논리적 형식을 따르자면 이런 해석이 더 정의에 부합한다고 보는 측도 있다. 판단은 각자의 몫.

물론 현실적으로 촉법소년이 현직 대통령이나 연예인 등 유명인을 살해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애초에 일반인이 체계적인 계획없이 단독으로 국가의 삼엄한 방호 및 경호 시스템을 뚫고 특정 유명인을 상대로 범행에 성공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가능성이 없다. 특히 국가원수를 살해하는 것은 숙련된 성인 암살자조차도 매우 힘든 임무이니 말이다. 이는 뒤에 배후가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처벌을 받느니 안 받느니와 같은 문제와는 상관 없다. 대통령경호처 문서 경호실무 문단 참조.[12] 단, 진짜로 대통령이 살해당한다면 틀림없이 국정원에 끌려가 취조받을 가능성이 높고, 쥐도새도 모르게 정부 내에서 개인적 위험인물로 지정하거나 국외추방, 풀어준 후 의문사나 실종자살로 위장된 타살 등 암암리에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내란이나 전쟁으로 인해 전시태세가 선포되어 군대가 교전권과 작전권을 가질 경우 적군 측이 소년병으로 형사미성년자를 투입한다면, 원래는 생포해서 훈방해야 하지만 항상 생포하거나 풀어주지 않고, 위해를 가했거나 가할 위험이 있는 경우 제압사격을 쏴서 벌집으로 만들거나, (불법이지만) 즉결처형 등을 가하거나,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 고문을 가하거나 포로 학살을 벌이는 등 국내법을 무시하고 살해하거나 투옥할 수 있다. 특히 이성이 증발하고 사람이 야만적으로 변하는 전쟁의 특성상 더더욱.

결론적으로 가능한건 연쇄살인, 연쇄성폭행정도이며 실제로 윗문단처럼 간간히 기사로 뜨기도한다.

진짜 대통령 살인사건 나면 촉법 관련 법 다 갈아엎겠지 ㅋㅋㅋㅋ

2024-10-22 18:39 | 조회수 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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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기내서 19금 영화 강제 시청한 승객들

호주 항공사가 비행 중 기내에서 성인영화를 방영해 논란이다. 모든 모니터에서 일괄적으로 성인영화가 틀어지는 바람에 승객들은 강제로 수위 높은 영화를 시청해야 했다.복수의 현지 매체는 5일(현지 시각) 호주 시드니에서 일본 하네다로 가는 콴타스항공 GQ59편 기내 좌석 모니터가 기술적 문제로 고장 나 이 같은 헤프닝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모니터 고장으로 승객들은 개별적으로 영화를 선택할 수 없었고 모든 모니터에서 똑같은 영화만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승무원은 몇몇 고객이 요청한 영화, '다디오'를 선택했다. 영화 '다디오'는 여주인공이 공항에서 집으로 가는 택시에서 남성 택시 운전사와 관계를 맺는다는 내용의 성인 영화로 미국 내에서 R등급을 받은 영화였다. R등급은 만 17세 미만 청소년이 부모나 성인 동반 없이 관람할 수 없는 영화에 매겨진다.이 비행기에 있었던 승객은 "영화는 노골적인 누드 장면과 성적 장면이 등장했다. 기내의 모든 모니터에서 동시에 야한 장면이 나왔다. 승객들이 모니터를 끄거나 화면 밝기를 줄일 수 없었다"고 전했다. 헤드폰을 쓰지 않아도 고충은 계속됐다. 영화에는 문자메시지로 노골적인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연신 이어졌기 때문에 헤드폰을 쓰지 않아도 민망한 장면에 계속 노출됐다. 때문에 미성년 자녀와 탑승한 가족 단위 승객은 더욱 분노했다.콴타스항공 측은 문제를 인지한 뒤 원치 않는 승객들의 모니터를 끌 수 있도록 조치하려 했으나 이마저도 실패했다. 결국 어린이가 시청 가능한 영화로 변경했지만 이미 성인영화가 1시간 동안 방영된 후였다.콴타스항공 측은 "기내에서 틀기에는 적절하지 않았다. 승객들이 불편함을 겪게 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성인 영화가 나온 경위를 살피고 있다"고 덧붙였다.요약1. 비행기 모니터가 고장남2. 성인영화 나오는데 모니터 꺼지지도 않음3. 1시간 동안 강제시청
비엣젯 | 조회수 1416 | 2024-10-09 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