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은 대통령을 죽여도 적용될까???

7. 만약에 대통령을 죽여도 적용될까?[편집]

결론만 얘기하자면 그렇다.

대통령을 살해한 촉법소년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형사미성년자 규정은 원칙적으로 예외없이 적용되며, 행한 범죄의 경중에 따라 배제되거나 하진 않기 때문이다. 즉 이들이 연쇄살인, 연쇄성폭행, 심지어는 소년병이나 내란 등 사형에 준하는 강력범죄를 하였어도 가중처벌 되지 않으며 수천 수만명 수억명[11]을 테러로 죽여도 마찬가지다. 형법상 사형만을 구형하는 여적죄를 저질러 국가를 위기에 빠뜨려도 똑같다.

이러한 예외 없는 원칙 적용에는 이유가 있다. 어떠한 특별 상황, 심각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법률의 제정 취지와 논리에는 반하면 안되기 때문이다. 대통령을 죽이는 등 그 결과가 심히 중하다고 하여,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의 연령이 만 14세 미만이 아닌 건 아니다. 범행 당시의 책임능력은 여전히 처벌 불가한 수준이므로, 형사미성년자 제도가 내세우는 책임능력에서의 명분은 달라질 게 없으며, 이를 오로지 결과에 대한 대중적 감정만을 잣대로 예외적용을 하는 게 맞는 게 아니다. 사실 '책임능력이 처벌되지 않을 수준에 이르면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명제를 참이라 가정하고, 이를 전부 일관적이게 적용해야 한다면, 대통령을 죽인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게 논리적이다. 이러한 원칙주의적 스탠스는 형법 전반에 깔려있는데, 무죄추정의 원칙증거재판주의나 소급효 금지의 원칙 등도 이와 같다. 아무리 범행이 확실해보이는 흉악 범죄자라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유죄가 거의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무죄로 추정되기 때문에 피고인을 범죄자 취급하는 건 예외없이 불가능하며, 아무리 끔찍한 악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기존 법률로 처벌할 수 없다면 이후에 법을 개정하더라도 소급 처벌할 수 없다. 결과에 따라 옳고 그름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법학적인 관점인 것이다. 이에 대해 융통성이 없는 법의 한계라며 비판하는 측도 있고, 법의 일관성과 언어논리적 형식을 따르자면 이런 해석이 더 정의에 부합한다고 보는 측도 있다. 판단은 각자의 몫.

물론 현실적으로 촉법소년이 현직 대통령이나 연예인 등 유명인을 살해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애초에 일반인이 체계적인 계획없이 단독으로 국가의 삼엄한 방호 및 경호 시스템을 뚫고 특정 유명인을 상대로 범행에 성공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가능성이 없다. 특히 국가원수를 살해하는 것은 숙련된 성인 암살자조차도 매우 힘든 임무이니 말이다. 이는 뒤에 배후가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처벌을 받느니 안 받느니와 같은 문제와는 상관 없다. 대통령경호처 문서 경호실무 문단 참조.[12] 단, 진짜로 대통령이 살해당한다면 틀림없이 국정원에 끌려가 취조받을 가능성이 높고, 쥐도새도 모르게 정부 내에서 개인적 위험인물로 지정하거나 국외추방, 풀어준 후 의문사나 실종자살로 위장된 타살 등 암암리에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내란이나 전쟁으로 인해 전시태세가 선포되어 군대가 교전권과 작전권을 가질 경우 적군 측이 소년병으로 형사미성년자를 투입한다면, 원래는 생포해서 훈방해야 하지만 항상 생포하거나 풀어주지 않고, 위해를 가했거나 가할 위험이 있는 경우 제압사격을 쏴서 벌집으로 만들거나, (불법이지만) 즉결처형 등을 가하거나,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 고문을 가하거나 포로 학살을 벌이는 등 국내법을 무시하고 살해하거나 투옥할 수 있다. 특히 이성이 증발하고 사람이 야만적으로 변하는 전쟁의 특성상 더더욱.

결론적으로 가능한건 연쇄살인, 연쇄성폭행정도이며 실제로 윗문단처럼 간간히 기사로 뜨기도한다.

진짜 대통령 살인사건 나면 촉법 관련 법 다 갈아엎겠지 ㅋㅋㅋㅋ

2024-10-22 18:39 | 조회수 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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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만취 사망사고 DJ예송, 2심도 징역 15년 구형꿈 포기하겠다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조성우 인턴 기자 =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DJ예송(24·안예송)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김지선·소병진)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안예송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안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안씨 측은 최후변론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정신과 및 알코올 중독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안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안예송이 소속사가 있다가 소속사가 없어지고 어떻게든 방송 관계자를 만나 잘 보이려고 하다가 술을 과하게 마신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이어 "안예송이 기억하지 못한 상황에서 운전한 것은 사실이고 알코올 부분은 치료를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정신과 치료와 알코올 중독 치료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고 말했다.또 "앞으로 운전을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고 술도 끊을 것"이라며 "과거 꿈으로 갖고 있던 DJ도 포기하고 사회에서 성실히 살도록 하겠다. 다시는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어머니 집의 보증금을 빼며 합의금을 마련 중이다"며 "다시 DJ로 돌아간다거나 국익을 위해 일했다고 선처를 구하는 것 없이 늘 반성하겠다.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안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저로 인해 고귀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 분과 피해자 유가족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드린다"며 "구치소 수감생활을 하며 하루하루 죄책감과 반성의 시간을 보내며 지난날을 돌아봤다"고 말했다.이어 "철없는 지난날 후회스럽고 절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한다"며 "저의 직업도 꿈도 모두 포기할 생각이다"라고 했다.그러면서 "변명의 여지없는 잘못을 반성하며 어떠한 비난도 달게 받겠다"며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겠다"고 덧붙였다.안씨는 지난 2월3일 오전 4시4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앞서 달리던 이륜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사고로 배달원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안씨는 사고를 내기 전 또 다른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이 같은 사망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1심은 지난 7월 안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현장에 남아 있을 필요가 있음에도 아무런 설명 없이 현장을 떠났다"며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상 취해야 할 조치를 안 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했다. 당시 도주 의사도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판단했다.이어 "사고 당시 기억을 못함에도 블랙박스상 당시 (피해자와) 대화를 했다는 등 구호 조치 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며 "진지하게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다"고 설명했다.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906_0002878874
일부다처제 | 조회수 1354 | 2024-10-03 16:00

[자유] 군사력 17위 이스라엘이 14위 이란을 조질수 있는 이유

이란과 이스라엘은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와 더불어 중동을 대표하는 군사 강국이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도 갖고 있다. 강력한 군사력만큼 실제로 맞붙을 경우 양국에 큰 피해는 물론, 주변국에도 막대한 영향이 불가피하다. 일단 전체적 평가에선 이란이 이스라엘을 앞선다. 미국의 군사력 평가 기관 글로벌 파이어 파워(GFP)의 올해 최신 평가에서 이란은 세계 14위, 이스라엘은 17위를 차지했다. 이집트가 15위, 사우디아라비아는 23위였다.이란은 재래식 전력, 특히 육·해군 규모에서 이스라엘을 앞선다. 병력 수를 보면 이스라엘은 현역(상비군) 17만명, 예비군 45만명으로 총 62만명 정도다. 반면 이란은 상비군만 67만명, 예비군 35만명으로 도합 100만명이 넘는다. 기갑 장비도 이란이 더 많다. 전차와 장갑차를 합쳐 이스라엘이 2500여 대, 이란이 2900여 대 수준이다.해군의 경우 격차가 더 크다. 이란은 수상함이 220여 척, 잠수함이 10여 척에 달하지만 이스라엘은 수상함 50여 척, 잠수함 6척에 불과하다. 이스라엘은 그러나 세계 최강인 미 해군의 전폭적 지원을 받고 있다. 현재 미군은 중동에 2개 항모전단을 배치해 이스라엘을 돕고 있다. 이란 해군은 아직 영해를 순찰·방어하는 수준으로, 미 해군에는 대적이 안 된다는 평가다.육·해군과 달리 공군력은 이스라엘이 상당한 우위다. 이스라엘은 F-35 스텔스기를 비롯해 F-15와 F-16 등 최신 장비로 무장한 서방 전투기 330여 대를 보유했다. 이에 비해 이란은 1970년대에 도입한 구형 F-14와 구소련·러시아제 MIG(미그)-29와 Su(수호이)-24 등 상대적으로 낡은 전투기들뿐이다.대공 방어 측면에서도 이스라엘은 아이언돔과 다윗의 돌팔매, 애로 시리즈 등 이미 수차례 그 위력을 과시한 첨단 다층 방공망을 갖춘 반면, 이란은 자국산 호르다드와 바바르, 사예드 방공 미사일과 러시아의 S-300 등을 혼합해 쓰고 있다. 이란의 방공망은 지난 4월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때 F-35를 내세운 이스라엘 공군에 무참히 뚫리면서 굴욕을 겪었다.이란은 대신 무인기(드론)와 미사일에 공을 들여왔다. 이란은 샤헤드 시리즈와 모하제르, 아라시 등 자체 개발 드론 수십종을 보유했다. 일부 드론은 24시간의 체공 시간과 2000㎞ 이상의 작전 범위를 갖춰 이스라엘을 손쉽게 타격할 수 있다. 샤하브·세질·호람샤르 중거리 탄도미사일, 수마르 순항미사일 등 각종 미사일도 3000기 이상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이스라엘과 이란은 요르단과 시리아, 이라크 등을 사이에 두고 1200㎞ 이상 떨어져 있다. 이 때문에 전면전을 벌일 경우 지상전보다 전폭기와 미사일을 동원한 대규모 공습을 계속 주고받을 공산이 크다. 이렇게 되면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처럼 미사일과 폭탄 재고의 양이 승패를 가를 수 있다. 양측 지상군이 맞붙을 경우, 시리아와 레바논 등 접경 지역 국가에서 전투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일부다처제 | 조회수 1348 | 2024-10-03 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