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여행 가능 국가 리스트

1. 아시아

뉴질랜드 (90일, 협정)
대만 (90일, 상호주의)
라오스 (15일, 일방적 면제/협정)
마카오 (90일, 상호주의)
말레이시아 (90일, 협정)
베트남 (15일, 일방적 면제/협정)
브루나이 (30일, 상호주의)
싱가포르 (90일, 협정)
인도네시아 (30일, 일방적 면제/상호주의)
일본 (90일, 상호주의/협정)
태국 (90일, 협정)
필리핀 (30일, 일방적 면제/협정)
호주 (90일, 전자여행허가(ETA) 사전 신청 필요, 상호주의)
홍콩 (90일, 상호주의)


2. 유럽

쉥겐 가입국

그리스,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스위스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포르투갈 (90일, 협정) - 쉥겐 우선
네덜란드, 독일,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오스트리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  (90일, 협정)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아이슬란드 (180일 중 90일, 협정)
이탈리아 (90일, 협정 및 상호주의)
핀란드 (180일 중 90일, 협정) - 쉥겐 우선
프랑스 (90일, 상호주의) - 쉥겐 우선


쉥겐 비가입국

바티칸 교황청 (30일, 일방적 면제)
러시아 (1회 최대 연속 체류 60일/180일 중 누적 90일, 협정)
루마니아, 터키 (180일 중 90일, 협정)
마케도니아 (1년 중 90일, 일방적 면제)
모나코, 몬테네그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산마리노, 세르비아, 안도라, 알바니아 (90일, 상호주의)
몰도바 (180일 중 90일, 일방적 면제/협정)
벨라루스 (5일, 일방적 면제/협정)
불가리아, 아일랜드,  (90일, 협정)
사이프러스, 크로아티아 (90일, 상호주의/협정)
영국 (6개월, 협정 및 일방적 면제)
우크라이나 (90일, 일방적 면제/협정)
조지아 (360일, 일방적 면제/협정)
카자흐스탄 (30일, 1회 최대 연속 체류 30일/180일 중 60일, 협정)
코소보 (90일, 일방적 면제)
키르기즈 (60일, 일방적 면제/협정)


쉥겐조약이란?

쉥겐조약은 유럽 지역 26개 국가들이 여행과 통행의 편의를 위해 체결한 협약으로서, 쉥겐조약 가입국을 여행할 때는 국경이 없는 한 국가를 여행하는 것처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쉥겐 가입 국가 최종 출국일(단속일*) 기준으로 이전 180일 이내 90일간 쉥겐국내 무비자 여행 가능

쉥겐 조약 가입국 (총 26개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벨기에,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양자사증면제협정 우선 국가 (총 15개국): 네덜란드, 독일,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벨기에,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 몰타,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아이슬란드


쉥겐 조약 자세히 알아보기


3. 미주

가이아나, 온두라스, (90일, 상호주의)
과테말라, 그레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 도미니카(연),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아이티, 안티구아바부다, 엘살바도르,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90일, 협정)
미국 (90일, 전자여행허가(ESTA) 사전 신청 필요, 상호주의)
캐나다 (6개월, 전자여행허가(eTA) 사전 신청 필요, 상호주의)
벨리즈 (90일, 일방적 조치/협정)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90일, 상호주의/협정)
파라과이 (30일, 상호주의/협정)


4.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 세이셸 (30일, 상호주의)
라이베리아, 모로코,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 (90일, 협정)
레소토 (60일, 협정)
모리셔스 (16일, 상호주의)
보츠와나, 세네갈 (90일, 일방적 면제)
스와질란드 (60일, 상호주의)
오만 (30일, 일방적 면제/협정)
카타르 (30일, 상호주의)
튀니지 (30일, 협정)


5. 대양주

괌, 북마리아나연방(사이판) (45일, 상호주의 / ESTA신청 시 90일)
마샬군도, 마이크로네시아, 키리바시, 통가, 투발루, 팔라우 (30일, 상호주의)
바누아투 (1년 내 120일, 일방적 면제)
사모아 (60일, 상호주의)
솔로몬군도 (1년 내 90일, 상호주의)
피지 (4개월, 상호주의)

2024-09-27 10:43 | 조회수 1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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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필리핀 여행 주의사항: 12월, 특히 조심해야 할 이유 버 먼스

 필리핀은 80프로가 카톨릭이랍니다!!  12월 16일부터24일까지 심야미사를 시작 하는데요.. 9일동안 심야미사에 참여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그래서 모아둔 돈으로 12월은 일를 잘안하고 놀고 먹는 달이죠^^ septemBER, octBER, novemBER, decemBER  버 먼스4개월입니다. 크리스마스 및 연말(12/31)_ 불꽃놀이등 난리도 아닙니다, 가족들과 새벽까지 술마시고 올나잇이죠그리고 25일은 가족끼리 케익과 레촌등을 먹으며 선물이나 용돈을 준다고 합니다.. 파티하고, 선물하고  술사먹고 등등 할려면 음식값 선물값 술값 등이 필요합니다. 이돈을 구하기 위해서 JTV걸들은 레큘러 혹은 봉 이 필요하고남자들의 과한 경우 강도 소매치기 등을 할수 있기 때문에4개월은 정도는 더 위험한 기간이니 더 조심하라는 것입니다.야 크리스마스떄 가족들한테 용돈도 줘야지..  한국관광객들이 돈을 많이 들고 다닌다.. 빼자... 신고도 못할꺼다.. 총은 내가 빌려 볼께 니 오토바이 타고 물색해보자.. 그렇게 성공하면 주위에 남자들도  소문이나서 .. 어 저거 괜찮은데... 안걸리기만 하면 되는거 아냐?  주타켓은 한국인이지요... 백인을 공격하면 대사관 영사관에서 빠르게 출동하지만... 한국인은  영사관이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들 크리스마스 시즌엔 조심 조심히 !!   가지말라는곳은 가지마시고 채팅 앱으로 만남 하지마시고 몸 건강히 여행 다니시길 바랍니다... 이 글 적는 이유는....  한탕하겠다는 애들이 몇 있어서 조심 하라고 !! 올립니다...  
호구왔당 | 조회수 1671 | 2024-10-30 15:58

[이슈] 촉법은 대통령을 죽여도 적용될까???

7. 만약에 대통령을 죽여도 적용될까?[편집]결론만 얘기하자면 그렇다.대통령을 살해한 촉법소년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형사미성년자 규정은 원칙적으로 예외없이 적용되며, 행한 범죄의 경중에 따라 배제되거나 하진 않기 때문이다. 즉 이들이 연쇄살인, 연쇄성폭행, 심지어는 소년병이나 내란 등 사형에 준하는 강력범죄를 하였어도 가중처벌 되지 않으며 수천 수만명 수억명[11]을 테러로 죽여도 마찬가지다. 형법상 사형만을 구형하는 여적죄를 저질러 국가를 위기에 빠뜨려도 똑같다.이러한 예외 없는 원칙 적용에는 이유가 있다. 어떠한 특별 상황, 심각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법률의 제정 취지와 논리에는 반하면 안되기 때문이다. 대통령을 죽이는 등 그 결과가 심히 중하다고 하여,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의 연령이 만 14세 미만이 아닌 건 아니다. 범행 당시의 책임능력은 여전히 처벌 불가한 수준이므로, 형사미성년자 제도가 내세우는 책임능력에서의 명분은 달라질 게 없으며, 이를 오로지 결과에 대한 대중적 감정만을 잣대로 예외적용을 하는 게 맞는 게 아니다. 사실 '책임능력이 처벌되지 않을 수준에 이르면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명제를 참이라 가정하고, 이를 전부 일관적이게 적용해야 한다면, 대통령을 죽인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게 논리적이다. 이러한 원칙주의적 스탠스는 형법 전반에 깔려있는데, 무죄추정의 원칙, 증거재판주의나 소급효 금지의 원칙 등도 이와 같다. 아무리 범행이 확실해보이는 흉악 범죄자라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유죄가 거의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무죄로 추정되기 때문에 피고인을 범죄자 취급하는 건 예외없이 불가능하며, 아무리 끔찍한 악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기존 법률로 처벌할 수 없다면 이후에 법을 개정하더라도 소급 처벌할 수 없다. 결과에 따라 옳고 그름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법학적인 관점인 것이다. 이에 대해 융통성이 없는 법의 한계라며 비판하는 측도 있고, 법의 일관성과 언어논리적 형식을 따르자면 이런 해석이 더 정의에 부합한다고 보는 측도 있다. 판단은 각자의 몫.물론 현실적으로 촉법소년이 현직 대통령이나 연예인 등 유명인을 살해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애초에 일반인이 체계적인 계획없이 단독으로 국가의 삼엄한 방호 및 경호 시스템을 뚫고 특정 유명인을 상대로 범행에 성공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가능성이 없다. 특히 국가원수를 살해하는 것은 숙련된 성인 암살자조차도 매우 힘든 임무이니 말이다. 이는 뒤에 배후가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처벌을 받느니 안 받느니와 같은 문제와는 상관 없다. 대통령경호처 문서 경호실무 문단 참조.[12] 단, 진짜로 대통령이 살해당한다면 틀림없이 국정원에 끌려가 취조받을 가능성이 높고, 쥐도새도 모르게 정부 내에서 개인적 위험인물로 지정하거나 국외추방, 풀어준 후 의문사나 실종, 자살로 위장된 타살 등 암암리에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내란이나 전쟁으로 인해 전시태세가 선포되어 군대가 교전권과 작전권을 가질 경우 적군 측이 소년병으로 형사미성년자를 투입한다면, 원래는 생포해서 훈방해야 하지만 항상 생포하거나 풀어주지 않고, 위해를 가했거나 가할 위험이 있는 경우 제압사격을 쏴서 벌집으로 만들거나, (불법이지만) 즉결처형 등을 가하거나,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 고문을 가하거나 포로 학살을 벌이는 등 국내법을 무시하고 살해하거나 투옥할 수 있다. 특히 이성이 증발하고 사람이 야만적으로 변하는 전쟁의 특성상 더더욱.결론적으로 가능한건 연쇄살인, 연쇄성폭행정도이며 실제로 윗문단처럼 간간히 기사로 뜨기도한다.진짜 대통령 살인사건 나면 촉법 관련 법 다 갈아엎겠지 ㅋㅋㅋㅋ
쿵덕쿵덕 | 조회수 959 | 2024-10-22 18:39

[자유] 소주가 쓰다는사람과 달다는 사람 이유

술이 쓴 사람이 있는 반면, 달게 느끼는 사람이 있다. 보통 술이 달아 먹기 좋다고 하는 사람은 주당으로 여겨진다. 술 맛이 각기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에 대해 알아본다.◇TAS2R28 유전자의 영향기본적으로 알코올은 쓴맛이 난다. 사람마다 같은 알코올을 다른 맛으로 인지하는 이유는 유전자 차이일 수 있다. 사람의 7번 염색체에는 TAS2R38이라는 유전자가 있다. 이 유전자중 AVI형(알라닌-발린-이소류신)을 가지고 태어나면 상대적으로 쓴맛에 둔감하다. 따라서 술의 쓴맛도 잘 느끼지 못한다. 실제로 이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과음을 할 위험이 1.5배 더 높다는 국립암센터 연구가 있다.반대로 쓴맛에 민감한 PAV형(프롤린-알라닌-발린) 유전자를 가진 사람도 있다. 이 유전자가 있으면 다크초콜릿, 커피, 채소, 맥주 등 쓴맛이 나는 식품을 잘 먹지 못한다. PAV형 유전자가 있는 사람은 AVI형 유전자가 있는 사람보다 쓴맛을 약 100~1000배 더 민감하게 느낀다.◇단맛을 내는 감미료 첨가돼주류회사들은 알코올 향과 쓴맛을 줄이기 위해 술에 당을 첨가한다. 최근 설탕을 빼는 제로슈거 열풍이 불면서 주류에도 효소처리 스테비아, 에리스리톨 등 인공감미료가 들어있다. 인공감미료는 적은 양으로도 설탕보다 단맛을 내며 칼로리는 더 낮다. 따라서 술을 마실 때 느껴지는 단맛이 인공감미료 때문일 수 있다.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3/05/03/2023050302453.html소주 맛있다고 먹는 사람은 그냥 유전자적으로 타고 난거ㅋㅋㅋㅋ
버닝썬 | 조회수 1556 | 2024-10-22 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