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해피벌룬) 조심해라
바, 클럽, ktv 어딜가든 웨이터나 옆에앉은 꽁이 풍선 할꺼냐고 들이댈꺼다
풍선 장사가 돈이 되서 그런것도 있지많
정말 유흥업소 가보면 개나소나 입에 풍선물고있다
뭔지 모르고 호기심에 라도 입에 물지마라 인생 조진다
진짜 베트남 클럽 사진이나 유튭만 봐도
테이블마다 풍선 몇개씩 묶여있고
입에 물고다니는 장면 많이 볼수 있다.
너무 개나소나 다 하니까 괜찮은가 싶은 생각들수도 있는데 불법이다 하지마라
참고하라고 기사 일부 첨부한다
해피벌룬을 과흡입할 경우 심각한 중독증상을 비롯해 환각 증세, 피로, 체중감소, 혼수상태, 신경성 장애, 사지마비가 나타날 수 있다. 심하면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지난해 4월에는 베트남 북부 꽝닌성에 거주하는 15세 소녀가 10일간 연속으로 해피벌룬을 즐기다가 신체 마비 및 극심한 피로 호소로 병원에 입원, 척수가 손상된 사례도 있었다.
해피벌룬을 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감지하지 못하고 귀국했다가, 법적으로 문제 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상 해피벌룬을 흡입하거나 소지 및 판매할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젊은이가 해피벌룬 흡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14일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같은 해 10월 31일 저녁 남양주 한 아파트 단지 앞에 정차된 차 안에서 아산화질소 가스통에 주입기를 연결해 해피벌룬을 흡입한 30대 남성 A씨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당시 A씨는 "그만 마셔라"는 경찰의 제지에도 흡입을 멈추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