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인한 범죄,처벌,벌금... 동남아 여행시 주의 사항을 알아보자

#. 지난 4월 서울에서 한 20대 남성이 병원에 실려갔다. 태국 여행 후 가져온 젤리를 누나와 나눠 먹은 뒤 극심한 복통을 느꼈기 때문이다. 경찰이 이들 남매에 대해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 두 사람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았다.

다만 경찰은 지난달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대마가 들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젤리를 먹었다고 본 것이다. 실제 남매가 섭취한 젤리는 공룡 모양에다 알록달록한 색깔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반 젤리와 모양이나 크기가 유사했다. 겉봉투에도 마약을 암시할 문구나 그림은 없었다. 문제의 ‘대마 젤리’는 태국 방콕 젤리 가게에서 사은품으로 받았다는 해당 남성의 진술도 참작됐다.

이 사례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법을 위반하면 즐거워야 할 여행은 악몽으로 변할 수 있다. 또 현지 규정을 잘 알지 못해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거나 질병에 걸릴 가능성도 상존한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한국인이 많이 찾는 동남아시아 국가 여행 시 염두에 둬야 할 내용을 각국 주재 한국대사관이 공지한 안전 유의사항 등을 참고해 정리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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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소매치기 주의보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동남아 국가는 단연 베트남이다. 올해 1~3월 베트남을 방문한 한국인 여행자는 120만 명이 넘는다. 이 기간 베트남 방문 관광객 4명 중 한 명(26%)은 한국인이었다.

베트남에서 무엇보다 주의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여행객을 노린 소매치기 또는 날치기다. 절도 피해는 사람이 북적이는 관광지는 물론, 건널목이나 교차로 등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히 오토바이 소매치기는 베트남 사회의 큰 골칫거리다.

주로 오토바이를 탄 채 2인 1조로 날치기에 나서는데, 가방이나 휴대폰 등을 순식간에 낚아챈 뒤 달아나면 되찾기 쉽지 않다. 하노이의 한 기업 주재원은 “인도에 서서 전화 통화를 하던 중 오토바이를 탄 남성이 휴대폰을 가로챘다”며 “공안에 신고했으나 범인을 잡을 확률은 극히 낮다는 말만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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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얘기지만 마약과 성매매도 불법이다. 그러나 수도 하노이부터 최대 도시 호찌민, 대표 휴양지 다낭 등 곳곳에서는 한국인이 연루된 마약·성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은 지난 5월 “베트남 형법상 마약 투약이나 성매매는 불법으로, 특히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할 경우 1년 이상~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지고 마약은 최대 사형까지 선고된다”며 “베트남 체류 또는 방문 재외국민은 마약 및 성매매(알선) 범죄에 연관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20241004120715_2.png

태국선 '국왕 모욕 시 징역형'

태국은 국왕을 신성시한다. 전 세계 43개 군주국(입헌군주제, 전제군주정) 가운데 왕실모독죄를 가작 엄격하게 처벌하는 국가로 꼽힌다. 왕과 왕비 등 왕실 구성원을 모독하거나 부정적으로 묘사하면 최고 징역 15년에 처해진다. 국왕 일가 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조차 금물이다. 외국인도 예외가 아니다. 2007년 스위스 국적 남성이 국왕 사진에 낙서를 했다가 징역 10년형을 받기도 했다.

대마 섭취도 유의해야 한다. 태국은 2022년 6월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했다. 이후 시내와 유명 관광지 곳곳에는 대마 제품을 파는 가게가 우후죽순 들어섰다. 연초로 피우는 대마초뿐 아니라 브라우니, 젤리, 쿠키, 피자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으로 섭취할 수 있다. 자칫하면 한국산 소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큰 ‘대마 소주’를 시중에서 구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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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태국의 ‘대마 허용’이 현지를 방문한 한국인에게도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한국인이 대마 상품을 흡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법을 적용받아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통상 태국 내 대마 관련 상품은 포장지에 초록 이파리가 그려져 있거나 칸나비스(Cannabis), 위드(Weed), 마리화나(Marijuana), THC 등의 문구가 적혀 있다. 하지만 간혹 아무 표기 없이 판매되거나 공짜로 제공되는 제품도 있다. 모르고 먹었다가 자신도 모르게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유튜버 등의 인터넷 개인방송 촬영도 주의해야 한다. 한국인이 온라인 생중계를 하는 과정에서 행인을 무단 촬영했다가 마찰이 생긴 사례가 적지 않다. 주태국 한국대사관은 지난 4월 “현지인을 대상으로 길거리 헌팅, 유흥업소 탐방 등을 하고 이를 인터넷에 방송했을 때에도 초상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거나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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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의 도시’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깨끗한 나라로 꼽힌다. 그만큼 법 체계가 엄격하다. 한국인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제재를 가하는 까닭에 ‘벌금의 도시(fine city)’로 불릴 정도다.

우선 깨끗한 도시 미관 유지를 위해 의료용 껌을 제외한 일반 껌의 반입과 판매를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0싱가포르달러(약 102만 원)의 벌금을 물거나, 1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거리에서 침을 뱉거나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행위, 버스와 지하철에서 음식물을 먹는 것 모두 엄격하게 제한한다. 다만 음식 및 음료를 포장해 대중교통에 탑승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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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금지 구역에서의 흡연도 철저히 단속된다. 병원과 학교 인근, 버스정류장 등이 주요 금지 구역이다.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장소에서도 주의해야 한다. 현지 일간 스트레이트타임스에 따르면 2019년 한 남성은 흡연 가능 구역을 의미하는 노란선 바로 앞에서 흡연했다가 국립환경청(NEA)으로부터 200싱가포르 달러(약 2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여행자들이 많이 찾는 호커센터(야외 대형 푸드코트)에서 취식을 했을 땐 뒷정리가 중요하다. 싱가포르 전역에는 약 120여 곳의 호커센터가 있는데, 식사 후 그릇을 치우지 않고 두고 가는 행위도 문제가 된다. 1차 위반 시에는 경고에 그쳐도, 두 번째부터는 벌금 300싱가포르달러(약 30만 원)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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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이 아니다. 제재 범위나 강도는 한국과 차원이 다르다. 예컨대 △비둘기 같은 새에게 모이 주기(최대 500싱가포르달러) △무단횡단 (200~1,000싱가포르달러) △와이파이 무단 사용(1만 싱가포르달러) △변기 사용 후 물을 내리지 않는 행위(150싱가포르달러) 등에도 벌금이 부과된다.

홍진욱 주싱가포르 대사는 지난달 펴낸 여행·출장자와 장기 체류 재외국민을 위한 안전 길라잡이 ‘알면 안전하고 편리한 싱가포르’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싱가포르는 안전한 나라로 알려졌으나, 관련 법질서와 문화를 사전에 알고 유의하지 않으면 오히려 재외국민에게 곤란한 환경이 초래될 수도 있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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뎅기열 감염, 총기 위험도 주의해야

인도네시아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뎅기 바이러스 보유 모기(이집트 숲모기, 흰줄 숲모기)를 매개로 감염되는 뎅기열을 특히 주의해야 한다. 인도네시아에서 올해 4월까지 뎅기열로 인한 사망자는 475명으로, 전년 동기(170명) 대비 179.4%나 늘었다. 감염자 수(6만2,000여 명) 역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달 한 영국 여성이 발리로 여행을 떠났다가 뎅기열에 걸린 뒤 온몸에 근육통과 발진이 생긴 사례도 알려졌다. 감염자 증가 추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현지 정부는 ‘불임 모기’로 불리는 볼바키아 박테리아 감염 모기 방사도 검토하고 있다.

필리핀은 마약과 총기 관련 사건 사고가 빈발한다. 지난해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은 ‘필리핀 안전여행 10계명’을 공개하며 관광객에게 신변 안전에 신경 쓸 것을 당부했다. 여기에는 △공공장소 귀중품 소지 자제 △야간 택시 이용 자제 △낯선 현지인이 권하는 음식 섭취 자제 △총을 든 강도나 괴한에게는 지나친 저항 행위 금물 등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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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왕국’이자 ‘황금의 나라’인 브루나이에서는 알코올 판매가 금지돼 있다. 비(非)무슬림 여행자는 제한된 양의 알코올을 개인적으로 반입할 수 있지만,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는 엄격히 금지된다. 미얀마, 라오스 등 태국 국경이 접한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는 외교부가 지정한 여행 금지 지역이다. 지난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와 감금, 폭행 등이 잇따랐다.

이밖에 싱가포르, 태국 등은 대중교통을 포함한 공공시설이나 호텔 같은 숙박시설에서 두리안을 섭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반입도 허용되지 않는다. 고소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 덕에 ‘과일의 왕’으로 불리며 사랑받고 있으나, 특유의 강한 냄새를 꺼리는 사람도 적지 않은 탓이다. 두 나라는 전자담배 수입과 판매, 사용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흡연 행위는 물론, 소지 자체만으로도 적발 시 벌금이 부과된다.

2024-10-04 12:07 | 조회수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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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공 | 0 | 0 | 1 | 2024-09-22 13:22